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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로문화재단, ‘가족친화인증’ 획득…일·생활 균형 기반 조직문화 구축
  • 차도연 기자
  • 등록 2026-02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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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가족친화 제도 운영 인정…유효기간 2025.12.01.~2028.11.30.

구로문화재단(대표이사 정연보)이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구축 및 제도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.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이다.


 ▶가족친화인증 표시

 

이 인증은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되는 것이다. 


구로문화재단은 직원의 일·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▲유연근무/시차출퇴근 ▲연차·휴가 사용 활성화 ▲임신·출산·육아 지원(육아휴직/배우자 출산휴가/돌봄휴가 등) ▲가족돌봄·생활친화 복지 ▲조직 내 소통·배려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꾸준히 운영해 왔다. 


이번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계기로 재단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원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.

 

정연보 대표이사는 “이번 가족친화인증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단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”라며 “앞으로도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지속해 직원의 삶의 질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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