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구(구청장 장인홍)는 1월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 이번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다.
`2025년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`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5,800명 가운데 2026년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 약 2,900명이다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‘노인장기요양보험법’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보수교육은 △요양보호와 인권 △건강증진 △생활지원 △상황별 기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. 교육 방식은 대면교육 8시간 과정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을 병행하는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다.
구는 교육비 본인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현장의 사기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 예산 8천만 원을 편성했다. 지원 금액은 대면교육 4시간 이수 시 3만 원, 8시간 이수 시 최대 3만6천 원으로 요양보호사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.
신청은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연 2회 접수받는다. 상반기는 6월, 하반기는 11월이다.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신청서와 이수증, 영수증, 통장 사본을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. 기관은 희망e음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구로구가 심사 후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.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복수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1개 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.
구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공공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.
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누리집 또는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장인홍 구청장은 “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”이라며 “이들의 처우와 역량을 높이는 것이 곧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”고 말했다.